[괴산=충청일보 김록현 기자]충북 괴산군은 현재 지원하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폐사가축의 불법 매립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4개월령 이상의 소와 성축 사슴이 폐사했을 때 군 매립장에서 처리할 경우 두당 25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달 15일부터 4개월령 미만의 소에 대해서도 t당 2만원의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전염병 이외의 원인(일반 질환, 부상, 난산)으로 폐사된 가축이어야 하며 소의 경우 쇠고기 이력제 위탁관리기관에 출생신고를 했어야 한다.

연미영 축수산과장은 “폐사가축 처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불법 매립과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질병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주민들에게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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