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않아"

[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피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생중계됐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총 4개다.
구체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다.
이중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 1개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것이다.
나머지 두 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검사 사칭 전과' 관련 TV 토론회 발언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선거공보물·유세 관련 혐의다.

1심과 2심은 검사 사칭·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공표죄는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직권남용 혐의 무죄,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열린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5월과 6월 공중파 방송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5명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을 적극 부인했다"며 유죄로 봤다.
하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대법원 합의체는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 지사는 이날 판결로 '기사회생' 하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통합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의문이다"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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