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한 원산지증명 신청 등 기능 개선

[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관세청이 16일부터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선해 시행한다.

관세청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시킴으로써 수출기업이 FTA-PASS내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은 FTA 원산지관리를 기업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관세청이 개발·보급 중이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 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고,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나아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

추가된 기능은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기능이다. 한-베트남 FTA·한-아세안 FTA, 한-중 FTA·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세율이 낮은 협정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간편형('19년 서비스 개시)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한됐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이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확대돼 기관발급이 필요한 한-중 FTA 등 5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편리해졌다.

자세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은 FTA-PASS 누리집(www.fta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기관발급은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원산지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를 심사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16개 FTA 협정 중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는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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