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도 발생,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 충주시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나무 매몰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 충주지역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하루 최대 31건에서 1.6건으로 줄어들며 한풀 꺾였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고온이 다가오면서 화상병 세균의 활성도와 감염력이 떨어져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과수화상병은 여름철에도 발병하며, 온대지역에서는 이론 상 11월쯤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며, 과수 농업인들이 수확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과원에 화상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경계했다.

 화상병 의심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업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기피한 경우에 정부는 긴급 방제 후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의심 증상이 나타난 과원에서 스스로 화상병을 치유하려 자가 방제시험을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동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화상병균은 전파 수단이 다양하고 전파 속도도 매우 빨라 공인되지 않은 방제시험은 극히 위험하다. 시는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신고(☏ 043-850-3571~3)해 긴급 식물방역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고했다.

 정진영 시 농기센터 소장은 “사과 등 과실의 수확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화상병 의심증상을 은폐하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투철한 신고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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