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모기 기피제, 진드기 기피제 등을 허위 광고로 유인하거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을 알린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40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점검을 지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 받지 않은 사항 과대광고 15건이다. 

한 제품은 공산품인데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안전한 성분의 모기 기피제'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약외품'이라고 적시해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것처럼 포장했다. 

식약처는 모기 기피제 등을 구입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ㆍ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허가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의 '의약품 등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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