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산단, 사업자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
법원 "사업승인 2년 경과에도 소유권 취득 못해"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사업 추진 미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국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충북 청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국사산업단지㈜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2년이 경과하고 한차례 만료일을 연장해 줬음에도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자금 조달 계획도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토지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시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린 토지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피고 역시 기반시설에 필요한 국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공익을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공익이 침해받는 불이익이 원고의 피해보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

국사산업단지㈜는 2017년 1월 청주시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승인 받았다.

하지만 시행자는 사업 승인 이후 2년이 넘도록 토지확보는 물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올해 1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지난달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사산업단지㈜는 이에 불복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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