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지정·민간개발공원
지자체매입·지주협약에 성과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76.5%를 보전한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68곳 1014만5000㎡로 국공유지 432만1000㎡는 10년간 실효 유예됐다.

다른 공원·녹지 336만4000㎡는 지난달까지 민간공원개발(8개 공원 184만9000㎡), 자체 매입(151만8000㎡), 지주협약(7만7000㎡)을 마쳐 시설 해제를 막았다. 

다른 3곳 8만㎡는 각 대상지 일몰 시점 이전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국공유지와 민간개발공원, 자체 매입, 지주협약 등을 통해 지역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76.5%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시계획인가로 자체 공원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시 1인당 공원 면적은 법적 기준(1인당 6㎡)을 넘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면적(9㎡)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녹지 최대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실효 유예 국공유지까지 해제 시점에 맞춰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하고 20년이 넘게 사유지 매입 등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시설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시는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2차례, 총 7개월 간 거버넌스를 운영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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