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대 사용량 기준 신설
식품첨가물 규격 개정안 예고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과자나 사탕 등에 사용되는 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 허용돼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사탕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kg, 0.3g/kg, 0.4g/k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a, b, c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총량이 0.4g/kg 이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심사절차 개선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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