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일방주장에 불과, 책임 끝까지 묻겠다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정한구·이하 시민연대)는 2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기장회견(사진)을 열고, 지역 시내버스회사인 보성여객(주) 사장 J씨가 회삿돈 2억9703만원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21일 보성여객 근로자 Y씨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보성여객(주) 대표 J씨가 지난 2015년 5월4일∼2018년 2월26일 3회에 걸쳐 2억9703만4941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Y씨는 고소장에 J사장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회사에 변상한 피해 변제금 1억5700만원을 재 횡령했고, 개인 변호사비용 7000만원, 2014년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7003만4941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성여객(주) 이남백 전무이사는 회사는 “우리회사는 외계회계감사 대상 사업체로 2명의 회계사를 통해 적정한 감사결과를 금감원에 공시하고 있다”며 “오늘 이들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당시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들을 통해 검토하고 확인한 바 문제가 없는 내용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일방적 주장과 그 내용을 담은 기사로 보성여객 대표 개인이 아닌 승무원, 그 가족까지 수천명의 명예를 포함하는 선의의 상처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끝으로 “일방적 주장임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장을 굽히지 않은 오늘의 문제는 반드시 법적책임을 끝까지 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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