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이 이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는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주요 초등학교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고 경계석을 노란색으로 도색 중이다.

향후 주·정차 질서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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