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교세 이중 신청 거부
50억원 교부 불가 '암초' 만나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의 청주SB플라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충북도가 소·부·장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려 추진한 사업인데 국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청주SB플라자 기업연구관에 소·부·장 기업연구관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현재 기업연구관 주차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2층 규모로 소·부·장 기업연구관 1동을 세우는 사업이다. 

국비(특교세) 60억원, 도비 20억원 등 총 80억원(연구동 30억원·지하주차장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국비는 단 10억원이다. 

도는 지난해 전체 사업 예산 중 소·부·장 연구관 건축 비용 30억원에 대해서만 행안부에 특교세를 신청했고 12월 10억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도는 올해 7월 연구관을 신축하려면 지하주차장과 연결통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예산으로 특교세 50억원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하주차장 설치는 연구관 건축 사업과 동일사업이며 기존 설계비 등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부를 거부했다. 

도는 당초 주차장에 소·부·장 연구관 신축 계획을 세우면서도 대체 주차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현재 청주SB플라자 기업연구관에는 28개 기업 1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30~40명 수준이다. 주차장 부지에 연구관을 신축할 경우 당연히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데 이를 생각하지 못했다. 

뒤늦게 이를 깨달은 도가 지하주차장을 계획에 포함시켜 특교세를 신청했지만 교부 불가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전체 사업비 80억원 중 특교세(국비) 50억원의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도비 부담이 커졌다. 결국 사업은 기약없이 연기됐다. 

이번 사업 무산의 책임은 도의 엉성한 계획 수립에 있다. 

정부의 특교세 운영·교부 지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특교세를 이중으로 신청, 교부 불가 통보를 받으며 사업 추진이 요원해진 것이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도는 정부 공모사업 등 연구관 신축을 위한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교부받은 특교세 10억원은 행안부와 협의해 연구개발 공동연구실 구축 및 장비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연구관 신축은 많은 비용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미룰 수밖에 없다"며 "교부받은 특교세 10억원은 공동연구실 구축 및 장비 구입으로 전용하기 위해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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