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산기준 완화ㆍ의료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태안=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하반기에 더욱 완화된 기준을 적용△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128만 원, 4인 346만 원) 이하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실직, 휴ㆍ폐업, 질병ㆍ부상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화된 내용은 '재산기준'이 1억 1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금융재산 기준과 관련 있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기존 100%에서 150%(4인 기준 403만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로 조정됐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ㆍ실업급여ㆍ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대상자가 지원 요청 시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상담과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더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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