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사업비 50%내 시설보조금 최대 2억 지원

서산시는 외국인 투자 여건 확대를 위해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서산지역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짓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공장 설립 이후 지역주민 20명 이상 신규로 초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 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전력 및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에 나서는 외국인 기업에는 총 소요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근거도 정했다.

또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와 분양가 차액을 정상가격의 50% 범위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지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도담았다.

다만,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와 사업군으로 하고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한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그 실적에 따라 이루어질 계획이다.

/서산=박상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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