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1150·충주 615㏊ 달해
가축 13만 마리 죽고 어류 폐사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비현실적
보상 사각지대도 많아 '한숨만 '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충북지역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농경지 피해면적만 2801.1㏊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청주 42.4㏊, 충주 614.5㏊, 제천 505.7㏊, 보은 156.1㏊, 옥천 29.6㏊, 영동 37.1㏊, 증평 19.3㏊, 진천 31.6㏊, 괴산 15.5㏊, 음성 199.7㏊, 단양 1148.8㏊ 등 도내 모든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축사가 침수돼 가축 12만9000마리가 죽고 벌통 692군이 유실되는 등 4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0만마리의 어류가 유실되고 약 170㎏의 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봤다는 신고도 5건이 접수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상황을 계속 조사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틀 사이 충북 북부지역에 물 폭탄을 쏟아낸 장마전선 영향으로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수확기를 앞두고 피해를 본 농민들은 피해 보상 현실화를 희망하지만 현실을 여의치 않다.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은 까다로운 데 비해 지원 단가는 너무 낮고 보상의 사각지대도 많아서다.

정부는 가뭄이나 홍수, 호우, 태풍 등의 피해는 농작물은 피해면적 50㏊ 이상이고 농경지·농업용 시설·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의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보면 대파대(代播, ㏊당 22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농가는 농약대(채소류 30만원, 과수류 63만원)만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는 생계비, 고교학자금,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병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융자금(30%)과 농가 자부담(20%)이 재해복구비의 절반을 차지해 피해 농가가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은 실제 복구 비용의 3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재해복구비가 모든 농업시설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170여 개 시설의 피해로 국한하기 때문에 이외의 품목은 재해를 입었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시설 농가의 필수품인 수막재배 시설, 자동 보온덮개, 비닐하우스 필름 등이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 품목이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충북지역은 가입금액의 85~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작물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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