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 불일치 쉽게 해소

 

 충북 충주시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만에 다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 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되며 읍·면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가 해당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을 제외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돼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확인서와 읍·면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는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발급되며, 청주지법 충주지원 등기계에 접수하고 최종 등기정리를 하면 된다.

 이재식 시 토지정보과장은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와 건축물 실소유자들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문의=☏ 043-850-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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