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충북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완화 사례인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유림 사용 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 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신청서류 간소화됐음에도 현재까지 발급해오는 경우가 많아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완화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관리소는 "이미 개선된 규제 개선 과제 홍보와 함께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국민 소통 및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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