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제·금릉·충의·교현지구…단독주택 1층 근생 100% 허용

▲ 충주시 노후 택지지구 위치도.

 충북 충주시가 노후 택지지구 근린생활시설 설치비율 확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는 시청 주변 금제택지지구와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금릉택지지구, 법원사거리 주변 충의택지지구, 안림사거리 주변 교현택지지구 등 4개 지구(156만7474㎡)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경고시로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이 현재 건축 연면적의 40%에서, 1층에 한해 100%까지 허용된다.

 또 도시 가로환경 확보와 도심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노외주차장 3곳 조성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으로 강화 △상업지역 내 옥상녹화 30% 이상 설치 의무화 △신축 건물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등이 적용된다.

 4개 택지지구 중 가장 오래된 교현지구는 37년 전인 1983년 준공됐고, 가장 최근 조성된 금릉지구도 1994년 준공돼 26년이 지나면서 재정비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같은 해 10월 충주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했다. 이어 지난 2월 충주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1차례 재심의 결정 끝에 지난 5월 최종 수정 수용 승인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관 개선으로 골목상권과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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