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벗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충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익성·투명성·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적극행정면책을 인정했지만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로 변경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완화했다.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상위 법령에 맞게 자체감사 규칙에 사용하는 감사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했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 개정되는 적극행정면책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해 교육 현장에 조기 정착시켜 소극행정 풍토를 쇄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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