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

 충남 금산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7000건에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만원(0.6%) 증가한 것으로 개인세대주 2억3000만원, 개인사업자 1억2000만원, 법인 1억원 등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금산군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외국인 포함)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작년부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이 비과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자치단체 구성원이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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