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결제절차 복잡…"일방적 정책" 비난 목소리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 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부의 'i-사랑카드' 사업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부모들이 카드 발급에 따른 보육료를 두번 이상 결제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업체 카드 발급에 불만이 있는 일부 부모들의 경우 보육료 지급 방식이 기존보다 더 까다로워졌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대상자를 위한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i-사랑카드' 사업은 영유아 부모가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의무적으로 카드가 발급됨에 따라 부모들은 카드를 이용해 직접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결제)해야 한다.

기존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과의 소통증진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집에서도 보육료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업무가 없어지게 돼 영유아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육료를 납부해야 할 부모들은 이중 삼중으로 불편을 겪어야 할 처지다.

특히, 만3세와 4세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 보육료를 100% 지원받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 놓은 보육료 산정금액이 정부의 지원금액을 넘어선 데다 각종 활동비까지 따로 결제해야 한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2월 충북도보육정책위원회가 정해 놓은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보면 민간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은 만0세 38만 3000원(동일), 만1세 33만 7000원(동일), 만2세 27만 8000원(동일), 만3세 24만 3000원(19만 1000원), 만4세 이상 21만 8000원(17만 2000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정부 미지원시설 100% 지원 기준)는 만0세 73만 3000원, 만1세 50만 6000원, 만2세 39만 원, 만3세 19만 1000원, 만4세 17만 2000원, 만5세 17만 2000원이다.

만 3세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100% 받더라도 차액인 5만2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만 4세는 4만60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만3~4세의 아이를 둔 부모들은 카드 결제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새로 만든 계좌에 추가로 넣어야 하고, 기타 활동비 등은 어린이집 계좌로 따로 송금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금을 100% 지원 받지 못해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하는 부모들 역시 추가 입금을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장모씨(33·여)는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해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개편된 제도가 오히려 부모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의 초점이 수혜 당사자인 부모들의 편의성 보다는 행정적 편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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