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4

과거 500만 충청민은 중앙정부의 끝없는 소외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부를 도와왔다. 이는 충청권이기 전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었을 게다. 이런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과 이에 따른 도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티격태격`이다. 본보는 무엇이 문제인지 긴급 진단한다. /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행정도시특별법 문제점

②도시지위 놓고 충청권 갈등표출

③행정도시 추진동력은 충청민심

④행정도시 좌초되나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태에서 건설청은 각종 지방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고려,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 출범시기에 따라 운영주체와 권한이 다른데 무슨 근거로 누가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지위나 구역에 따라 다른 지방 교육청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은 물론 청사는 지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청사만도 설계 1년 공사 3년이 걸리고 전산장비가 필요한 주민등록&amp;amp;amp;amp;middot;세무&amp;amp;amp;amp;middot;지적 업무 등의 전산 기자재는 언제 필요하고, 무슨 근거로,언제 예산 편성을 해서 자료를 구축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야하는 입장인 듯 하다.

따라서 건설청은 행정도시 지위에 관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무슨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지 당혹스러워 하는 듯 보인다.

이처럼 행정도시 건설의 최대 추진동력인 충청권 민심이 심각할 정도로 흔들리면서 자칫 도시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한다.

충청권이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 일정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고, 3개 시&amp;amp;amp;amp;middot;도지사 역시 좌초위기 행정도시에 대한 체감온도를 달리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우택 충북지사는 얼마전 민선4기 1년 기자간담회서 &amp;amp;amp;amp;quot;행정도시 법적지위는 다음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amp;amp;amp;amp;quot;라며 말끝을 흐린 바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 역시 도시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등 박성효 대전시장은 충남&amp;amp;amp;amp;middot;북의 대립각 속에 조용히 실익만 채우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듯 보인다.

이처럼 충청권의 콩가루 싸움속에 행정도시는 첫마을 사업부터 난항이 계속되며 현재 심각한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청과 충남도 등 12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 연기군 남면 송원리에 동사무소&amp;amp;amp;amp;middot;보건지소, 초&amp;amp;amp;amp;middot;중&amp;amp;amp;amp;middot;고등학교 등을 2010년 준공 목표로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장대로 2011년말 도시 지위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면 준공시기를 연기시키던가, 아니면 지방자치법과의 상충부문 해소를 위해 연기군이 참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다시 체결해야하지만 이 경우 행정도시 정상건설은 어려워짐이 불 보듯 한 형국이다.

지위가 기초냐 광역이냐에 따라 구역이 예정지역만이냐 주변지역까지냐가 결정되고, 연기군 잔여지역이 편입되느냐에 따라, 또는 지자체 출범시기가 2010년이냐 2011년이후냐에 따라 최소한 12가지(2&amp;amp;amp;amp;times;3&amp;amp;amp;amp;times;2) 이상의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건설청에서는 구역은 주변지역까지, 자치단체 출범시기는 2010년 등을 기준으로 일하고 있지만 자신이 없고 불안해 하는 등 현재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도시 지위 등에 관한 법률이 조기 제정되지 않으면 실패한 국책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다.

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안 되거나 지연되면 행정도시 건설은 일부 다른 국책사업과 같이 지연 또는 변질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그 피해는 법률조기제정을 반대한 일부 충청권 인사들의 몫이라는 이들의 강력한 경고인 것이다. &amp;amp;amp;amp;lt;끝&amp;amp;amp;amp;gt;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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