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음식점 업주 등 입건

제주에서 가스불로 껍질을 검게 그을린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라고 속여 판매한 유통업체와 음식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제주시 g축산물유통업체 대표 김모(36)씨와 김씨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흑돼지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서귀포시 모 음식점 주인 이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미국 등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제주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속이거나 국내산 육우로 만든 해장국을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음식점 주인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덴마크.프랑스.벨기에.오스트리아산 일반돼지고기 1천73kg을 가스토치램프로 껍질을 검게 그을려 마치 제주산 흑돼지인 것처럼 꾸며 이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축산물가공처리장에서 흑돼지를 가죽을 벗기지 않고 털만 뽑는 방식(탕박)으로 도축, 뼈에 살이 붙어있는 지육(枝肉) 상태에서는 흑돼지와 일반 돼지고기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공급받은 가짜 흑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 삼겹살이라며 속여 200g(1인분)에 1만2천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올해 1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백돼지인 듀록돼지의 검은 털이 있는 부위를 도려내 이를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 제주산 흑돼지 삼겹살이라며 속여 341kg을 유통시킨 혐의(사기)로 m축산물가공업체 대표 송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제주도친환경농축산국, 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과 합동으로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를 단속한 결과, 제주지역 유통업체가 일반 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서울 등 다른 지역에 공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수도권과 제주의 식당에서 가짜 제주산 흑돼지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충청일보 인터넷뉴스팀=조신희 <충청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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