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들 규정·지침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주관 부서 초과근무 명령 대장에 근무자가 자필로 사인하고 당직 근무자가 확인한 초과 근무 확인대장을 상호 대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시간외 근무와 관련해 `대리 사인` 내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청주시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을 조사해 달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03년부터 올 5월까지 청주시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이 무려 177억7200만원에 달한다며 그렇게 많은 돈이 원칙대로 집행됐는지 의심이라는 것이다. 청주시공무원노조도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를 요구한 적이 있으며 6시면 퇴근하는 공무원도 수당을 타 먹는다고 주장한바 있다.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정 사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진주시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년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무려 102억원이나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진주시청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본청 433명 가운데 89명만 사무실 안에서 시간외 근무를 했고 202명은 바깥에서 현장 근무를 했다고 했지만 증거 서류를 제출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진주시는 또 433명 본청 직원 전원에게 각 실과의 서무담당 직원이 오후 6시 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는 등 실제 시간외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45시간씩 정액의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 광명시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방지 정책을 펼쳐 1년동안 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뒷돈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될 일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