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례 개정 입법예고… 등록세 감면도

충주기업도시 개발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만 감면대상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특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해당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충주기업도시 개발시행자인 이수화학, (주)대교이앤에스, 임광토건(주), 동화약품공업(주), 대한주택공사, 포스코건설 등은 수백억원대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전국에서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6곳 가운데 진척도가 가장 빠른 충남 태안의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도 약 400억원가량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충청북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4월24일 조례규칙심사위를 거친뒤 6월 도의회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장정삼기자 ㆍ jsjang3@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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