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요구안 국회 전달… 처리 미지수

ssm 관련 사업조정 진행 건수가 80건을 넘어선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ssm 규제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해 주목된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2일 현재 ssm 조정건수는 총 82건으로 하룻만에 2건이 추가됐다. 대전은 2건이 진행 중이고 충북은 8건이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쟁 속에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21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유통업계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장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노영민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6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긴급총회에서 결의한 이 요구안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안 등 관련 법안 19건이 발의돼 심의되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여야 및 지식경제부의 입장차이로 심의가 보류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소유통업계에서 일관되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허가제 도입'은 철회하고, 조건부로 허가제에 준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제시해 절충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한편,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강화된 등록제는 △상점가 등을 포함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이상~1000m이내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개설 등록에 필요한 입지조건 등 등록기준 강화 △조례에 의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일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장중식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