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간 공지 … 제품 비축시 문제 없을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2010년 11월부터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가운데 백신수급 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백신·혈액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오송이전 관련 국가검정 민원설명회'에서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 11월부터 오는 2011년 1월 사이 단계적으로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자리에서 이전 기간에 국가검정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하반기 국가검정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약사법상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의약품은 국가검정의약품으로 분류해 시판 전 반드시 완제품에 대해 식약청장의 검정을 거친 뒤에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일본뇌염을 포함한 그 외 시험 품목 역시 내년 12월 국가검정 신청 자제를 요청했으며, 알부민, b형간염(수출용), 보툴리늄 일부 등의 제품은 센터가 이전하는 내년 12월 3주부터 4주 사이 국가검정 신청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장기간 동물실험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고위험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실험실 제품의 경우 오송 이전이 완료된 이후 국가점검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기간 백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국가검정센터를 비롯해 식약청이 내년 11월부터 90일 동안 단계적으로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약 2달정도 소요되는 동물실험이 필요한 디프테리아·파상풍, bcg 등의 국가검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기간 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공지하는 것으로 수급차질 현상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상 업체에게 미리 국가검정 신청 자제시기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관련 제품재고를 충분히 비축해 둔다면 수급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동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