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오는 22일까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을 받는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지방물가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로 음식점 등 6개 분야 총 30개 업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는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정대상 업소는 행정지도 가격보다 20~30% 저렴한 업소와 원산지표시제이행업소, 기타 시설 및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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