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오는 22일까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을 받는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지방물가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로 음식점 등 6개 분야 총 30개 업소가 선정될 예정이다.선정된 업소는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선정대상 업소는 행정지도 가격보다 20~30% 저렴한 업소와 원산지표시제이행업소, 기타 시설 및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등 이다. 충청일보 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청주시 교통 요충지 부상…100만 자족도시 완성 빨라진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이상으로 승객 2시간반 동안 갇혀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청주 3순환로 전 구간 개통 농식품부·농협, 18일 단양서 ‘농촌왕진버스’ 발대식 충북대 학칙 개정 추진…충북의대 학장단 "불통" 반발 SK하이닉스, 청주시에 20억 투자 결정…신규 D램 생산기지로 결정 청주시 교통 요충지 부상…100만 자족도시 완성 빨라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못난이 '캔김치' 가지고 여행 떠나요" 서원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의대교수 사직 효력 발생 첫날 '잠잠'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2조8860억…낸드 흑자 전환 당산공원 청주의 새로운 명소로 충남 대표 관광콘텐츠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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