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하절기 축산물 부정유통행위를 점검한 결과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식육거래내역을 작성하지 않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사례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도 공무원, 시·군, 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위생연구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대형 식육판매업소 90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15개 업소가 적발됐다.

따라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한 1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6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4개소,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3개소 및 건강진단 미필 1개소 등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 또 영업장 위생관리 소홀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 19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도는 지난 5월 하순에도 154개소를 점검해 7개 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이처럼 미신고 영업 등 축산물 부정유통이 잇따르자 도는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본격 유통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충북에서 생산된 안전축산물의 시장 차별화를 촉진해 생산자를 적극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미신고 영업이나 둔갑판매, 원산지 위반 행위 등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할 경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고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밀도살, 무허가 영업, 미검사품에 대한 신고시 10~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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