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부업체 불법행위 철저한 단속을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새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아지데 반발해 법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대부업체의 모임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순한 발상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참여업체 276곳 중 29%인 79곳이 새 법이 시행되면 대부업 등록을 철회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94곳(34%)은 등록을 철회하지는 않되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겠다고 했다. 이자율 상한선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겠다는 대부업체는 103곳(37%)에 불과했다. 정부 조치를 비웃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대부업체들이 이 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등록업체의 평균 대부 금리가 연 168%에 이른다고 한다. 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불법 업체는 횡포가 더 심하다. 금리가 연 300-400%에 달하는 곳도 허다하다.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66% 이상의 금리부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업체의 대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등록 사채업자의 금리상한은 연 30%다.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실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충청권 3개 시·도도 예외가 아니다. 폭리를 받거나 과장 광고에도 시정명령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미등록업체의 적발이나 제재에도 미온적이라고 한다.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면 서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게 뻔하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