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rfid)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해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 과정을 투명화해 불법폐기를 원천 봉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의료폐기물을 위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조직은행의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위해성을 고려해 전염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에서 생긴 모든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 인체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의료폐기물', 위해성은 낮지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탈지면이나 일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체 조직이식과 관련한 조직수입업자와 가공처리업자, 비영리법인 등 36개 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월 577㎏)이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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