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우범자에게 착용하여 그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주로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 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특정 범죄 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이 시초가 됐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는 한국과 미국(44개 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국회가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전자발찌법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그 이전에 기소된 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1997년 9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이듬해 1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이어 2001년 특수강간죄로 기소돼 징역 8년을 복역했다. 그러나 김씨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다. 만약 김길태에게 전자발찌가 채워졌다면 이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법 개정 전의 범죄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의 착용은 처벌의 행위가 아니라 교화의 방법이어서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법의 하나로 현행 보호관찰제도에 전자발찌 부착 개념을 통합하는 제3의 입법 대안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은 전자발찌 제도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과 유사한 성질로 파악 형기만료로 출소하는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보호관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통해 형기 만료로 출소하는 성범죄자에게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보호관찰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도 전국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와 공판부장검사 60여명과 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소급 적용 법안을 제안했다. 여당도 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거나 착용 예정인 성범죄자는 314명이다. 이 가운데 194명은 아직 교도소에 있어 형기 만료 후에 전자발찌를 차게 되며,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120명에 불과하다.
현재 강간 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는 총 5072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법 시행 이전에 검찰에 기소돼 현행법상으론 이들이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채울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현재 수감 중인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에 재범 위험을 따져서 전자발찌를 채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추진 중인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미 출소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수만명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불완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나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 역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떻튼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통해서라도 교정시설에 있는 5072명의 성범죄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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