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오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길거리나 미등록 석유판매소에서의 판매행위자로 단속에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전원 사법조치 할 예정이며,최근 개정된 법률은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병행,홍보활동에도 주력키로 했다./부여=김남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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