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원법 위반 58개소 행정처분


대전지역 학원가의 불·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월 9일부터 8월3일까지 중구 태평동, 대덕구 송촌동, 서구 둔산동, 유성구 반석동 지역의 학원, 교습소, 개인화외 교습자 등을 특별단속, 학원법을 위반한 5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무등록학원인 서구 둔산동 c학원외 1개소는 고발조치하고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한 중구 태평동 l교습소외 3개소는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및 개인과외교습을 미신고한 서구 월평동 s학원외 5개소는 과태료처분했다.

또 시설을 임의변경하고 수강생대장 및 수강료영수증을 미 비치한 지족동 개인과외교습자 l씨 외 45개 학원 등은 경고조치했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서울 유명학원 강사 학위위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대전지역 학원 강사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학위를 조회하고 위조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유승종 과장은 "학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도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사교육비 인상을 부추기는 불법개인과외 교습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불법운영학원 및 미신고과외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불법운영 사례나 미신고 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신고(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480-7741, 동부교육청 229-5836, 서부교육청 530-1092)를 받고 있다. /대전=한영섭 기자 hys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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