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초등학교 여학생성폭행범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됐다.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와 어린이가 성폭행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의도에서이다. 성폭행 범죄, 특히 초등아동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되면서 국내에 처음 알려진 개념, 사이코패스, 원인은 뇌의 전두엽 이상이라고 한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는 폭력, 강간, 살인 등의 중범죄자 중에는 50%가 넘는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관대한 법이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보다도 존중되어지는 범죄자의 인권도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남성 우월주의 속에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감형되는 말도 안 되는 세상,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며 감형을 위해 정신병 운운하는 범죄자들은 형량의 종결과 동시에 다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전자발찌의 부착, 화학적 거세, 성폭행범의 실명과 얼굴 공개, 이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사회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성폭행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의 대부분은 결손가정이나 부모의 맞벌이 가정, 장애아동 등이다. 아직 판단력이나 위기 상황에서 대처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인데 이러한 부모의 울타리마저 튼튼하지 못하다면 아이들은 더 큰 위험의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기 마련이다.

아이들에게 성폭력 교육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성폭력의 개념을 알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견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폭행이라는 인면수심의 범죄에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학교 등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에 더 많은 cctv 등을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실제 학교는 열린 공간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원하면 어느 교실이고 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방문 시 행정실을 반드시 거치는 등의 제도적 방법의 고안도 필요하다. 피해자가 마음 놓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자 몫이라 할 수 있다.

▲ 동중영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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