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조례제정은 학교특징 외면하는 것"

[충청일보]충북도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찬·반 논란이 전개돼 교육 구성원 간의 대립과 반목이 조장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며 "학생 인권 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이 만들어 지키도록 학교에 맡기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교원은 당연히 학생의 개성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찬·반에 따라 마치 보수 대 진보, 학생인권 존중파와 비존중파식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 전개돼 교육계와 사회가 나눠져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 특성을 무시한 채 학사운영과 기본적인 생활지도의 영역마저 인권 침해로 규정 함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 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교육적 체벌, 두발·복장,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은 학교 구성원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통한 일률적인 규제로 학교의 모든 사안을 해결하려는 것은 학교 자율화 추세나 각기 다른 지역·학교의 특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해 교육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학칙, 교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만약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제시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교권 신장 조례'도 함께 제정해 균형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섭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