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 주택가로 확대

▲ 청주시 상당구 관계자들이 28일 동산빌리지아파트 단지 주변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청주시 상당구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택가 이면도로로 확대한다.
상당구에 따르면 간선도로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단지 주변, 상기 입구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가 극성을 부려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당구는 이에 따라 주택가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상당구는 오는 8월8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9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김헌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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