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설계사 스카우트 행위 제재도 강화

내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우수보험설계사'로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때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수설계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우수보험설계사'로 인증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일례로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최근 10년 이내 불완전판매 등으로인한 제재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등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또 보험계약 유지율이 적정기준 이상이면서 자필서명.약관 전달.설명 의무 등을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는 등 사고가 연 3건 이하라는 등의 기준도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만성화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행위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의 우수점포 소속 보험설계사 총 6천19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자체에서 육성한 장기재직 설계사가 생산성이 크게 높다고 설명했다.

손보사의 경우 자체육성 설계사가 이직한 설계사에 비해 모집실적이 22.0%, 월평균소득은 21.9% 높았고 계약 유지율도 우수했다.

또 5년 이상 재직자는 3년 미만 재직자에 비해 모집실적이 208.5%, 월평균소득이 266.4% 많았고, 계약유지율도 좋았다.

금감원은 또 타사소속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업계의 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보험설계사 자체 운영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스카우트가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자제요청도 할 예정이다.

또 손보협회를 통해 제재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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