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과거에는 경찰행정국가,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방등에 주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리국가의 개념 아래 의료행정에서 건강보험의 확대,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국가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리국가의 이념은 공적개념의 확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폭넓은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보다 넓고, 다양해진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수용, 사용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하는 범위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헌법 23조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규정과 더불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규정하여 사유재산권 제도 아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 손실보상을 전제로 사인의 사유재산권의 수용, 사용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유보에 의한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구체적 보상 절차 규정


그러나 재산권 자체를 입법부에 백지위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범위는 헌법에 의해 설정되는 재산권 범주에서 법률에 의해 재산권으로 형성된 권리에 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서 보듯 개별 재산권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의 존속을 보장하는데 일차적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 동조 3항에 의거 손실보상을 전제로 수용, 사용, 제한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가치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 즉 공용수용, 사용 등에 대해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하는 개념으로서, 헌법 23조 3항에 보상의 법률유보 원칙에 의거 손실보상에 관하여 일반법적인 지위를 갖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동 법률은 공익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정당한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헌법23조에 의한 국민의 사유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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