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개정 매뉴얼 제작·배포

충청남도교육청이 학생 인권보호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개정 매뉴얼을 개발해 일선학교에 22일부터 보급에 들어간다.

현재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2002년 교육부가 예시안으로 제시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부합치 않고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매뉴얼이 개발되기는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다.

인권침해요소와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은 학생회 임원 출마 조건, 용의복장, 징계, 두발 규정 등이다. 학생회 임원 출마 조건의 경우 현행 성적우수자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수 이상의 학생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개정토록 했으며 징계 규정 중 초·중학교의 퇴학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또 용의·복장 규정은 신발, 양발, 스타킹 착용시 흰색·검정색 등 특정 색깔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토록 했으며 두발 규정은 두발길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보다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토록 했다.

이번에 개발한 매뉴얼은 학교공동체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개정 방법 및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생활규정에 남아있는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기초로 인권친화적인 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방향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전문계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매뉴얼을 예시안으로 제시해 단위학교에서 이를 기초로 학교생활규정을 손쉽게 개정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번에 개발한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인권보호특별지원팀(팀장 교육국장)을 구성해 현장 지원을 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호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