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전국의 4대 지자체협의체는 어제 '노령연금의 정부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줄 정책의 사전 협의,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도 촉구했다.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노령연금제도는 고령자에 대한 연금 지급 확대가 주요 골자다. 지급 대상이 현행 '65세 이상 인구 중 10%'에서 내년부터 60%, 2009년부터는 70%까지 늘어난다. 지급액도 해마다 높아진다. 그럴 경우 전국의 지자체는 201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당장 내년에 약 274억 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시 부담액은 190억 원에 이른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2009년에는 전체 소요재정 700억 원 가운데 21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충남은 총 소요재정 1760억 원 가운데 372억 원을, 충북은 930억 원 중 228억 원을 떠안아야 한다. 엄청난 재정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들의 요구가 억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등 고령화 사회가 성큼 다가온 현실을 고려할 때, 노령연금제도는 바람직한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지자체들도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은 '합리적 분담'은 감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생색은 국가가 내고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이 떠안는 꼴'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대로 노령연금 전액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국고 보조율을 더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게 옳다.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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