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서 주민소환제도 개선 위한 정책 세미나

- 남상우 청주시장 전국 단체장 대표로 주장
- 임승빈 교수 "소환제 보다 주민 참정 정치 활용해야"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주민 소환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소환 청구 등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환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하고, '주민 옴부즈만 제도'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민 참정 정치를 도입·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지방정책연구원이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남상우 청주시장은 "올 7월1일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경기도 하남시장과 서울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여기저기서 주민 소환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단체장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 소환제도는 청구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중요한 정책 사업도 주민들의 이익에 다소 반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발을 함으로써 전체 주민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역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시장은 이날 "현 제도는 주민 소환 투표 공고부터 결정되기까지 30일 정도 단체장의 권한을 정지하고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것은 형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과잉 규제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 삭제돼야한다"면서 "주민소환제도가 정략적으로 이용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워 주민 소환 청구인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환 투표가 부결돼 실패하는 경우에도 평균 10억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을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행위자 원칙'에 입각해 투표 비용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해 어느 정도 소환의 책임성을 부여, 소환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승빈 명지대 교수(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발제문을 통해 주민소환제가 주민 통제 강화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 교육 등 찬성론이 있는 반면 정파적 이용, 지역 이기주의 조장, 불명확한 소환 사유, 정부 비용 증가 등 반대론이 제기되는 등 제도의 찬·반론이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날 "주민소환제의 논쟁점은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도록 오용될 수 있고, 이 제도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돼 있어 투표가 부결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게 돼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주민 소환이 오용되고 남용될 우려가 있는 등 투표 경비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주민 감사 청구제도 등의 활성화 ▲주민 투표법과 주민 소환법 통합 ▲(가칭)주민 소환 갈등 중재(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 도입 ▲직무 정지 조항 폐지 ▲청구 사유 조항에 대한 문제 ▲청구자 제한 등 현행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선진국들은 주민소환제라는 제도는 갖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을 함부로 활용하기 보다는 '주민옴부즈만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외부감사제도' 등 다양한 주민 직접 참정 정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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