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

매년 대법원과 하급 법원을 통털어 수많은 노동판례의 건수를 감안할 때 주요 판례를 선정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 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분할약정 관련)과 '현대자동차 사건'(사내하도급 관련) 판결을 2010년 올해의 노동판례로 소개한다.

-무효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월급(또는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경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로 이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대립(임금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되어 있었던 것을, '근로자가 수령한 무효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퇴직금채권의 1/2로 한정'한 것이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유죄(퇴직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로 처리되며,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사건'

현대자동차 사건은 원청(도급인)이 하청(수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청(도급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하청(수급인)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며,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뿐 아니라 위장도급(붑법파견)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미 2008년 예스코 사건(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원청(도급인)의 지휘·명령권 행사에 대한 판단은 ①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를 누가 결정하는지 여부 ② 도급인의 작업지시서에 의거해 수급인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③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 단순히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와 도급인이 작업속도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④ 도급인(원청)이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를 결정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의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 조사를 6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노동계는 사내하청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고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11월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1,940명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경영계는 사내하도급 활용방식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된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사내하도급 활용방식을 재점검하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개선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 황규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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