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절세>

미용 성형 수술비 포함 내년 11월까지
급여 3%이상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용 성형수술.

사회적인 논란이 여전하지만, 돈이 절약되는 세금부분에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미용&amp;amp;amp;amp;middot;성형수술비를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용&amp;amp;amp;amp;middot;성형 수술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에 사용한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2008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모든 의료비는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남성 성기확대수술, 여성 질성형수술(이쁜이 수술), 유방확대수술, 지방흡입수술, 보톡스시술, 치아미백치료, 교정&amp;amp;amp;amp;middot;임플란트 시술 등도 지출한 의료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자의 이름과 금액 등 기본적인 신상 외 병명은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료정보가 국세청 등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현행 법률상 의료비 공제제도는 근로자가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되고 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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