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청일보] 진천군은 구제역으로 소, 돼지 등 우제류 살처분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등 세금을 지원 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올 재산세는 군의회의 의결(3월 중)을 거쳐 감면해 줄 방침이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세정과(☏043-539-3252·3292)에 신청하면 지방세를 감면(유예) 받을 수 있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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