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불합격 매년 급증

약수터와 샘터,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 5곳 중 1곳꼴로 미생물 기준 등 수질 기준을 초과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10-12월) 전국 1천709개 먹는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유해영향물질 등 7개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전체의 19.2%에 해당되는 310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지역별 초과율은 인천시가 46.9%로 가장 높았고 서울(33.2%), 대구(31.3%), 대전(26.0%) 등이다.

환경부는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사용중지(299개) 또는 폐쇄조치(11개)를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질기준 초과원인 분석 등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며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가 기준 이내 이더라도 초과항목을 6개월 간 매월 모니터링하고 오염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재사용 등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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