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1. 가입방법과 요건

- 한번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음으로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 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소득 3000만원이하, 만34세이하

(기본이율+1.5%우대금리, 이자소득 500만원이하 비과세 적용)

 

▲ 사진:굿앤굿 제공
▲ 사진:굿앤굿 제공

 

2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연소득 7000만원이하 근로자 무주택세대주 연 납부액(최대240만원한도) 40%(최대96만원)

- 무주택확인서(국세청 제출)

- 2009년 이전가입자 국민주택 85㎡이하 1채 소유자는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후 5년 이내 해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당첨자는 소득공제금 6% 추징금 부과

▪ 청약예금, 청약부금 : 소득공제 불가

 

3. 청약조건과 입주자 선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시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시·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 청약 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국민주택(국가 분양)

- 1회 납입 인정금액은 월 10만원이하

- 가점제와 관계없이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로 1순위를 정함.

(전용면적 40㎡이하 ‘납입횟수’가 길수록 전용면적 40㎡이상은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

-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외 읍면지역 100㎡이하)

- 입주대상 : 무주택 세대주(해당지역 거주)

- 가점제 : 85㎡이하 순차별 공급

 

▪ 민영주택 (민간 분양)

-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하여 1순위를 결정

- 85㎡이하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청약가점제’를 적용

- 분양주체 : 민간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 면적 : 예치금액에 따라 결정 (최소200만원~최대1500만원)

*면적에 따라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입금

- 입주대상 : 만19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

- 가점제 : 85㎡이하 (가점제 40%+추첨제 60%), 85㎡초과 (100% 추첨제)

▲ 사진:굿앤굿 제공
▲ 사진: 굿앤굿 제공

*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4. 청약통장의 증여와 상속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무주택 기간, 가입횟수, 금액을 모두 인정

▪ 증여가 가능한 통장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명의변경 가능)

-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

- 세대주변경을 통하여 증여가 가능

명의변경은 직계존비속 부부간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

 

▪ 상속이 가능한 통장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명의 변경 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통장 : 가입기간 관계없이 증여·상속 가능

 

▪ 증여·상속으로 명의변경 시 가입요건

- 청약저축 :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구성원만 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만19세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 조건 없이 국내거주자 가능

* 청약통장을 승계 받는 증여·상속자는 청약통장이 있을 경우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약력>

▲  정 현 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정 현 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경희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재학중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 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단국대 성신여대 실무특강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실무특강

금융사 재무설계 강의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기업 자기경영 특강

실전자산설계 재무설계 강의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한국경제신문 기고

한국 FP저널 기고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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