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1. 가입방법과 요건
- 한번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음으로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 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소득 3000만원이하, 만34세이하
(기본이율+1.5%우대금리, 이자소득 500만원이하 비과세 적용)
2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연소득 7000만원이하 근로자 무주택세대주 연 납부액(최대240만원한도) 40%(최대96만원)
- 무주택확인서(국세청 제출)
- 2009년 이전가입자 국민주택 85㎡이하 1채 소유자는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후 5년 이내 해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당첨자는 소득공제금 6% 추징금 부과
▪ 청약예금, 청약부금 : 소득공제 불가
3. 청약조건과 입주자 선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시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시·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 청약 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국민주택(국가 분양)
- 1회 납입 인정금액은 월 10만원이하
- 가점제와 관계없이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로 1순위를 정함.
(전용면적 40㎡이하 ‘납입횟수’가 길수록 전용면적 40㎡이상은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
-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외 읍면지역 100㎡이하)
- 입주대상 : 무주택 세대주(해당지역 거주)
- 가점제 : 85㎡이하 순차별 공급
▪ 민영주택 (민간 분양)
-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하여 1순위를 결정
- 85㎡이하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청약가점제’를 적용
- 분양주체 : 민간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 면적 : 예치금액에 따라 결정 (최소200만원~최대1500만원)
*면적에 따라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입금
- 입주대상 : 만19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
- 가점제 : 85㎡이하 (가점제 40%+추첨제 60%), 85㎡초과 (100% 추첨제)
*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4. 청약통장의 증여와 상속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무주택 기간, 가입횟수, 금액을 모두 인정
▪ 증여가 가능한 통장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명의변경 가능)
-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
- 세대주변경을 통하여 증여가 가능
명의변경은 직계존비속 부부간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
▪ 상속이 가능한 통장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명의 변경 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통장 : 가입기간 관계없이 증여·상속 가능
▪ 증여·상속으로 명의변경 시 가입요건
- 청약저축 :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구성원만 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만19세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 조건 없이 국내거주자 가능
* 청약통장을 승계 받는 증여·상속자는 청약통장이 있을 경우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약력>
경희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재학중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 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단국대 성신여대 실무특강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실무특강
금융사 재무설계 강의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기업 자기경영 특강
실전자산설계 재무설계 강의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한국경제신문 기고
한국 FP저널 기고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