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 개정 및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방법이 변경된다.

대전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시행에 따라 확진자 정보공개 방법을 변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정보공개와 관련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 동선을 공개해왔지만, 확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지침이 최근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의무화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차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홈페이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되는 정보공개는 확진환자 개인 중심에서(확진 번호별 공개) 확진환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질병관리청 표준서식에 따른 일괄 장소 목록으로 공개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하며,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격리일 까지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또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등을 공개하고,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로 전환된다.

문인환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확진환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마스크 착용, 대화 여부, 신체 접촉 등에 따라 감염률이 크게 다르니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한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