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충청일보]세종시 건설에 있어 해당지역인 충남지역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대전과 충북지역의 영업장을 둔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전·충북권 소재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은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에 주 영업소를 두고 있는 충남권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며 "때문에 주변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가 미흡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광역지방자치단체(대전·충남·충북)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변지역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즉,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개정안을 발의했고, 2년만에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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