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2년 1월로 늦춰

충북 청주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징수가 2022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22일 2차 위원회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위원회는 입장료와 재료비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갖기 위해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조례 일부를 고쳐 수정 의결했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 찬반이 갈리는 데다 도민 의견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위원회가 조례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입장료 징수다. 도는 관람객의 편익 증진과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수목원 입장료는 어른 한 명당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으로 유지했으며, 유료 입장객 30명 이상인 단체와 충북도민은 각 500원씩 할인된다.

단 국빈·외국 사절단과 수행자, 만 6세 이하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은 면제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재료비도 내야 한다. 금액은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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