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청풍·한수면 일원 10㎢, 수상레져·물류배송 서비스 등

▲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충북 제천시 청풍·금성·한수면 일원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제천시는 청풍호 일원 2개 지역(청풍·금성 지역, 한수면 지역) 약 10㎢를 드론 특구로 지정해 수상레저 서비스, 드론 물류 배송, 수상태양광 시설물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

시는 향후 드론을 활용한 대형화물 운송, 수상PAV 기반 에어택시 서비스까지 실증서비스를 추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이어 시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이어 지자체와 드론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면 연간 15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한 드론 실증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실증 전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 승인 등의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에는 모두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방부는 군부대와의 공역 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어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운영기간은 2년으로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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